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 은퇴 준비는 매우 필수적인데요. 오늘은 현실적인 노후준비 방법 중 하나인 퇴직연금제도와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IRP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및 (중도) 인출 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1. 퇴직연금제도 정의 및 장점
-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1)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기업(사업자)이 도산되는 경우에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은 수급권 보장
2)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
* IRP계좌를 통한 과세이연: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운용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세 다음 해로 이월 가능
* 퇴직연금 DC 및 IRP(개인형) 계좌의 추가부담금 납입 시,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 900만원 까지 12~15% 세액공제 가능
3) 노후 생활자금 준비: 중도인출의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
4)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주식, 채권 등
2. 퇴직연금 세제혜택 및 세액공제
- 과세방법
: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 수령’ 또는 ‘일시금 수령’ 선택 가능
–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 →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연금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처리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연금)소득 → *분류과세
* 분류과세: 주식 및 부동산의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같이 금액 단위가 큰 자산에 대해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방식
- 가입자부담금 세액공제
– 퇴직연금(DC/IRP) 및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불입 가능
* 연간 납입액: 900만원 -> 세액공제 13.2%(Max 16.5%) -> 절세금액 118.8만원(Max 148.5만원)
– 개인형 IRP: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 ~ 5.5%) 로 과세 / 단, 타 사적연금소득 포함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3. 퇴직연금제도 종류
1) DB(확정급여형)
: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급여가 산정, 퇴직금제도의 퇴직금 수준과 동일
▶ 관리주체: 회사가 책임지고 관리(운용손익이 기업에게 귀속)
▶ 임금상승이 퇴직급여에 누적적으로 반영
2) DC(확정기여형)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로 사전에 확정,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
▶ 관리주체: 근로자가 직접 운용(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부담금 수준과 운용 성과에 의해 퇴직금이 결정, 매년 중간 정산하는 효과
3) 개인형 IRP
: 퇴직금 등을 바로 인출하지 않고 해당 계좌에서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필요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동시에 노후 대비 목적으로 과세이연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제도
▶ 가입대상: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DB / DC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
* IRP 의무 이전 예외 사유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2)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다만,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세액공제 효과
: IRP 가입자는 전 금융사 통합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 추가 납입분은 연간 900만원(연금저축+퇴직연금 600만원, 추가로 퇴직연금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
4.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
- (중도)인출순서: 1)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 > 2) 이연퇴직소득 > 3) 세액공제(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
※ 지방소득세 포함
1) 세액공제 안 받은 가입자 부담금: 비과세(연금&일시금수령)
2) 이연퇴직소득
* 일시금수령: 퇴직소득세
* 연금수령: 퇴직소득세의 70%(연금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60%)
3) 세액공제(또는 소득공제)받은 가입자 부담금 + 운용수익
* 일시금수령: 기타소득세 16.5%
* 연금수령: 5.5%(69세이전) / 4.4%(70~79세) / 3.3%(80세 이후)
5.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어카운트인포) 신설_2024.05.29
오늘은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및 세액공제 혜택과 (중도)인출 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2024.05.29)되었는데요,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여 잠자고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등을 확인해보고, 좀 더 현명하게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 고용노동부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