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지원자격) / 신청기간 / 지원내용 /필요 구비 서류 / 신청방법 안내드립니다.

매달 10만원 저축 시 2년 뒤 580만원으로 돌려받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대상(지원자격)과 신청기간, 지원내용, 필요 구비 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포함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관련 내용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원(수익률142%)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지역화폐 약 100만원 포함)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일: 24.05.24)

  1.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
  2.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자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단위: 월/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20%, 원)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8,035,000 9,143,000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원/월)
직장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지역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혼합가입자 95,712 158,960 205,281 251,147 296,718 336,105

☞ 가구원이 ① 모두 직장가입자 → ‘직장’, ② 모두 지역가입자 → ‘지역’, ③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혼합’

지원내용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19~39세 청년 노동자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480만 원 현금,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4.05.31 금요일 오전 9시~06.17 월요일 오후 18시

접수기관: 경기도

모집규모 : 총 6,300명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항 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근로확인서류
  5. 소득재산 증빙서류
  6. 주민등록등본
  7.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문의사항: 031-267-936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오늘은 경기도 청년들을 위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는 경기도 청년들은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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