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라면 5월에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다가오는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드리고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 조건, 최대 지급액까지 자세하게 안내드리려 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와 정기로 나누어집니다. 3월(상반기), 9월(하반기)에 반기 신청을 받고, 5월에는 정기 신청을 받는 것인데요. 정기 신청에는 직장인, 사업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 신청에는 소득이 파악되는 직장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은 ‘24.03.01~03.15’ 2023년 귀속 정기분은 ‘24.05.01~05.31’까지, 기한 후 신청은 ‘24.06.01~11.30’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은 ‘24.09.01~09.15’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최종 신청 승인이 이루어지면 지원금 액수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각각 최대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지난해 10%정도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신청: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일 공휴일 제외)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요약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원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