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 (대환)조건 및 대출금리

올해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를 개선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생아특례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이전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보다 금리가 더욱 낮아 이를 이용하여 주택을 매수 또는 대환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신생아특례대출 상품의 자격 조건 및 대출 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구입자금

1)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 가능

2) 무주택: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3)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 2억원 이하(예정)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 소득을 심사

4) 자산: 2024년도 기준 4.69억원 (소득4분위) 이하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2.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1) 특례금리 (기본 5년): 1.6% ~ 3.3%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

▶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0.55%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바로가기

3) 우대금리(하기 항목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 0.5%p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3. 신생아특례대출 대출한도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4. 신생아특례대출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유예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5.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가능여부

  • 1주택자 대환대출 가능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 자금 용도여야 함

–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 대출로 취급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신생아 디딤돌 대출 대환의 경우, 채무자가 변경될 시 소득공제가 불가,(상세사항은 국세청 및 수탁은행에 확인)

 

6.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전세자금

– 대상: 전세자금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무관)

– 주택가액요건: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비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소득: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1.1% ~ 3.0%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까지 이용 가능)

 

7.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 취급은행(5개):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기금e든든 (molit.go.kr) 온라인 신청 가능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및 기존 1주택자의 대환 가능 여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위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존 주택구입자금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하여 1%대 낮은 금리 혜택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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