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국민연금과 같이 공적연금도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절세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ISA 계좌를 개설하는 등 이전보다 여러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중 하나인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금저축의 특징과 세액공제를 더욱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저축 개요
개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은퇴 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저축상품으로서,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만 55세 이후(5년 이상 가입) 연금 수령이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 연금저축보험 : 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 연금저축펀드/계좌 : 자본시장법(제12조)에 따라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연금저축신탁 : 자본시장법(제12조)에 따라 인가 받은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2. 연금저축계좌 납입 및 연금수령 요건
- 가입대상: 제한 없음
- 납입 요건: 연간 1,800만원 한도 / 가입기간 5년 이상
- 연금수령 요건: 만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할 것
-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120%
3. 연금저축 세제혜택 및 중도해지 과세
-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금액(6백만원) X *세율
1) 종합소득 과세표준 4,500만원 이하/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 *16.5% (지방소득세율포함), 세액공제액 Max 99만원
2) 종합소득 과세표준 4,500만원 초과/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초과: *13.2% (지방소득세율포함), 세액공제액 Max 79.2만원
※ 세액공제 한도금액: 퇴직연금(DC/IRP) 포함 900만원
※ 세제개정 시,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보호 – ‘연금저축안내’ 참고
- 중도해지 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 연금수령세율
1) 연간 1,500만원 이하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 ~5.5%) 및 종합과세 中 택1
2) 연간 1,500만원 초과 수령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中 택 1
4. 연말정산 ‘추가’ 세액공제받는 꿀팁: ISA 만기자금
★ ISA 만기자금 ▶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 IRP계좌 or 연금저축계좌 입금
※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별개로 입금 가능!
※ ISA 만기자금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300만원,한도) 세액공제 한도 추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하지만, 만 55세 이전에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를 무조건 내야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ISA 만기자금을 해당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하기 전에 본인의 자금 계획을 반드시 고려하여 연간 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 몇 년 내에 사용할 단기 자금이라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을 하기보다는 ISA계좌 및 파킹통장에 예치해두고, 여윳돈만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 연말정산 시 최대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미지 및 본문내용 참고자료(출처)
연금저축 개요 | 연금저축 제도안내 | 연금저축 안내 | 통합연금포털 | 금융소비자보호 | (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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