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정책 중 하나로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 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금융상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만원→5,000만원 /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월 납입한도(최대 50→100만원)를 적용하여 빠른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합니다. 또한 해당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대출도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조금 더 향상된 주거지원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동시에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출처] 지금까지 본 청약통장은 잊어라! 이자율 최대 4.5%, 청년 주택드림|작성자 국토교통부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ㆍ조건
1-1)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1-2)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경우)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1-3) 주택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세부적인 가입 대상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 참조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제출서류
2-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 (해당하는 자)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각서 및 관련 첨부서류: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 상품안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 주택청약상품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ㆍ납입한도ㆍ계약기간
3-1) 우대금리: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최고 연 4.5%
▶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3-2) 납입한도: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금액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초과하여 입금 가능
3-3) 계약기간: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 단 기존 보유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불가능
→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5. 비과세 혜택ㆍ일부 인출ㆍ소득공제
5-1)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年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必
★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5-2) 일부 인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 불가)
5-3)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5.12.31 납입분까지(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다음 해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한도: 선납 / 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40% 공제, 최대 120만원
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 신청 및 적용 불가, 저축 해지 시 우대 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새롭게 출범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5년 이상 장기로 납입하는 가입 기간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기존에 보유하였던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전환신규의 대상이 맞는지 한번 더 점검해보고, 비과세 및 소득공제(총급여액 7,000만원)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미지 및 본문내용 참고자료(출처)
상품안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 주택청약상품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