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뜻 / 시행 배경 및 의무 / 운용상품 종류 / 주의사항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주로 예금과 같은 안정적인 상품에만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극적인 태도로 별도 추가 운용지시 없이 퇴직연금 계좌를 방치할 경우, 대부분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디폴트 옵션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오늘은 보다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여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디폴트 옵션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운용상품 종류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정의

퇴직연금(DC/IRP)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 / * 디폴트옵션은 ‘만기’가 있는 상품에만 적용

 

 

2.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 배경

소극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입

 

 

3.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운용 상품 종류

1) TDF(Target Date Fund): 투자자의 은퇴시점을 목표로 자산배분 전략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펀드

  • 특징: 초기에는 성장주 위주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자산을 증대시키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보다 안정적인 채권 위주의 금융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면서 안전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실: 금융회사별 운용 실적 공개

2024년 1분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주요 현황 공시 | 고용노동부 (moel.go.kr)

 

※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경우

  1.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신규가입
  2. 기존상품의 만기 도래 후,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3.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일반 상품으로 변경 가능

 

 

4.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주의사항 및 변경사항

2023.07.12부터 기존 원리금 상품의 만기재예치가 중단되고,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의 대기성 자금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디폴트옵션상품의 사전 지정이 필요

  • 주의사항

1) 상품의 리스크 이해: 디폴트옵션 상품도 투자 상품이므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 존재, 따라서 각 상품의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

2) 주기적 검토 필요: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투자이므로, 주기적으로 운용 현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상품을 변경해야 함

3) 투자 목표 설정: 자신의 은퇴 시기와 목표에 맞추어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제도 변경사항

1) 자동 투자 결정: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옵션에 따라 자동으로 투자가 결정

2) 정보 제공 의무 강화: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디폴트옵션의 내용 및 운용성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3)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디폴트옵션으로 제공 가능

오늘은 보다 쉽게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운용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투자결정이 어렵거나 별도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자료실을 통해 ‘금융회사별 분기 운용실적’을 참고하여 자신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카드뉴스] 퇴직연금제도_디폴트옵션 | 고용노동부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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