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주로 예금과 같은 안정적인 상품에만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극적인 태도로 별도 추가 운용지시 없이 퇴직연금 계좌를 방치할 경우, 대부분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디폴트 옵션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오늘은 보다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여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디폴트 옵션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운용상품 종류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정의
퇴직연금(DC/IRP)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 / * 디폴트옵션은 ‘만기’가 있는 상품에만 적용
2.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 배경
소극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입
3.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운용 상품 종류
1) TDF(Target Date Fund): 투자자의 은퇴시점을 목표로 자산배분 전략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펀드
- 특징: 초기에는 성장주 위주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자산을 증대시키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보다 안정적인 채권 위주의 금융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면서 안전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실: 금융회사별 운용 실적 공개
2024년 1분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주요 현황 공시 | 고용노동부 (moel.go.kr)
※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신규가입
- 기존상품의 만기 도래 후,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일반 상품으로 변경 가능
4.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주의사항 및 변경사항
2023.07.12부터 기존 원리금 상품의 만기재예치가 중단되고,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의 대기성 자금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디폴트옵션상품의 사전 지정이 필요
- 주의사항
*출처: [카드뉴스] 퇴직연금제도_디폴트옵션 | 고용노동부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