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계좌개설 주의사항 및 투자비율 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IRP 계좌를 아시나요? 급히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퇴사할 때만 신경쓰고 평소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미래 노후 자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 최근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며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의 장점인 과세이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중도인출사유 및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해당 계좌에서 가입 가능한 금융상품의 종류와 투자비율 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1. IRP 정의

  •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추가로 입금하여 여러 금융상품(예금,펀드,ETF 등)에 투자하면서 납입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

 

2. IRP 과세이연효과 및 중도인출사유

  • 과세이연 효과

1)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 시, 바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존재

2)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운용수익 또한 과세를 미루었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과세

-> 인출하기 전까지는 운용기간 동안 재투자되는 효과를 지님

※ 단, 만 55세 이전 ‘일시금’ 형태로 중도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포함) 분리과세 처리

 

  • 중도인출 사유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민법」 제303조) 또는 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이 필요할 경우(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가입자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 가입자 및 배우자의 부양 가족 한정

④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재난 피해 발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 해당)으로 가입자의 입원 치료 등이 발생한 경우

 

3. IRP 개설 금융기관 및 주의사항

  • 개설기관: 금융사별로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1. 은행: 정기예금, 펀드, ETF 등
  2. 보험사: 금리형 보험, 펀드 등
  3. 증권사: 정기예금, ELB, 펀드, ETF, 리츠 등

-> 증권사: 가장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음, 실시간 매매(체결) 가능

 

4. IRP 운용 / 자산관리 수수료

  • 운용 / 자산관리 수수료: 금융기관마다 상이
  1. 운용관리 수수료: 운용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2. 자산관리 수수료: 계좌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 퇴직급여 및 본인부담금에 따라 수수료율 상이, IRP 계좌의 자산의 비율로 부과

금융투자회사공시-증권사퇴직연금비교공시-퇴직연금 수수료율 (kofia.or.kr)

맞춤형 수수료 비교(목록) | 퇴직연금 비교공시 | 연금상품 비교공시 | 통합연금포털 | 금융소비자보호 | (fss.or.kr)

 

5. IRP 위험자산 투자비율 한도

  • 안전자산: 100%까지 투자가능

– 원리금 지급 보장 상품: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우체국예금, 증권사 ELB, 국채, 채권혼합형펀드, 적격TDF 등

 

  • 위험자산: 최대 70%까지 투자 가능

–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금융상품: 주식형/혼합형 펀드, ELS/DLS(파생결합증권), ETF 등

※ 주식(CB 전환사채 / BW 신주인수권부사채 / EB 교환사채)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는 투자 불가

통합연금포털 | 통합연금포털 | 금융소비자보호 | (fss.or.kr)

 

퇴직연금 IRP 계좌는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과 반대로 예금과 같이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성향에 따라 운용상품 및 투자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은퇴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보다는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률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위에서 소개해드린바와 같이 금융투자협회나 금융감독원의 공시를 참고하여 ‘다이렉트’ 비대면 계좌개설 등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IRP 계좌 개설을 진행하고, 일부 금액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보는 것 또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의 퇴직금 및 계좌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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