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조건 및 방법과 참여 후기까지 총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을 채용하고 취업 장려금도 최대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4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 인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오늘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2024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