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야 된다는 논란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소득 과세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로 이전 정부 때 만들어진 세법 개정안입니다. 오늘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시행 이후 대응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대상
- 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
-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등: 5,000만원
–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250만원
2.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세율
- 시행시기: 2023년 1월 (정부, ‘2년 유예안’ 국회 제출 -> 2025년 시행)
- 과세방법: 반기 원천징수
- 세율: 5,000만원 이상 ->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 초과 -> 25% (지방소득세 포함 27.5%)
- 이월공제: 결손금 5년간 허용
3.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찬/반 이슈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증권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증권업계의 역할과 신뢰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추진 정책 중,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에 초점을 두어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세제지원 강화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4·11 총선의 결과로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정부의 금투세 폐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자동 폐기된 상황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이를 피하기 위한 세금회피성 매물이 대량으로 시장에 나와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기에 폐지하여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나 정부는 변함없이 2025년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투자자·업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서 수십만명이 제외될 수 있어 이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해외주식으로 자금 유출이 심화되는 동시에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될 수 있기에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세제 관련 사안이나 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 의견을 재차 피력하였습니다.
‘금투세’ 폐지 추진···금융세제 과감하게 개혁(2024.1.17.) – 정책영상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기업밸류업 지원방안 –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1)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제외(환급금 감소)
▶ 기존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주식 등의 매매차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포함될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한 이익이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인당 150만원)을 받을 수 없어 과세표준(=소득공제감소)이 높아져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2)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 금융투자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범위에 새롭게 추가될 경우,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찬성(유예): 금투세 시행 시 투자심리 위축 -> 투매 등으로 시장에 대량 매물 출현 -> 증시 하락 -> 개인 투자자 손실 상승
- 반대(시행): 5,000만원 초과 이익 실현 대상 극소수(0.8%)에 불과 -> ‘부자 감세’를 위한 유예는 불합리
4.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대응 전략
1) 세금혜택(비과세) 계좌 사용: ISA, 연금저축계좌 등
2) 주거래 증권사 지정: ‘반기별 원천징수’ 계좌
▶ 비과세 계좌인 ISA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기별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증권사 계좌와 ISA 계좌개설을 보다 신중히 진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ISA 계좌의 계약이전 및 신규 계좌개설 이벤트 혜택을 잘 비교하여 주거래 금융기관 한 곳을 선정하고, 계좌유형 및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이월공제가 5년이기에 내년부터는 본인의 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투자 성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금융투자자산의 차익 실현 시점에 대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mydatacenter.or.kr)